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문단 편집) === 전소 계속 중 후소제기 === 중복제소금지는 [[기판력]]과 헷갈릴 수 있는데, 후소 제기시에 전소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계속중이라면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 문제이다[* 물론 중복제소의 경우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전소 후소를 논하는 것이고 기판력은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전소 후소를 논하는 것으로, 중복제소된 후소가 중복제소임이 간과된 상태로 전소보다 판결이 빨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소는 기판력 문제의 후소가 되어 기판력에 걸릴수도 있다.]. 통설과 판례는 소송계속의 발생시점을 소장송달시로 보고 있으므로, 소장송달시점에 따라 전소와 후소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가 소장송달 전에 있다고 하여도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전소가 소각하판결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단, 판례가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이후 소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한 사안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